시행 시작 : 3월 22일

맹견범위 :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

1.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은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

2.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

3.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 가능.

4. 사망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상해 발생, 맹견 유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6.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현행 50만원 이하-->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상향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마스티프


라이카

East Siberian Laika 03.jpg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반응은 아래와 같다.

나도 개를 키우지만은 정말 요즘 들어 대한민국이 더욱더 싫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엄청 허술하게 해놓고서 저런 법들만 신경써서 만드는 어이 없는;; 안 그래도 불법 촬영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은데 '개파라치' 이딴 여지를 주면 개 산책시키려 나가는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나가 미친;;

개파라치라니 애초에 그 원조인 파파리치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만든건가?????? 국가가 몰카찍으라고 막 환경을 만들어주네 이야 대한민국 아주 채고다 채고

이 나라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애인과 나의 반려견이 될 리트리버 아가에게도 할 짓이 못 된다. 개파라치니 불법이니. 이제는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네.

개파라치'가 뜹니다. 목줄이 없는 반려견과 외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https://t.co/6dJ1FPlxwH

개파라치라는 것 자체가 권위이고 권위를 국가가 지어준다니. 반려견 목줄도 뭐도 다 화가 나지만 개파라치라는 제도가 제일 화가 난다. 개파라치라는 작자가 반려동물 키우는 여성을 찍고 그것에 대해 '저 개파라치예요. 신고할 거에요' 이러면 그 사진을 가져가도 되나? 사진 안에 동물이 있고

안 그래도 전에 호두와 놀다가 어떤 아저씨가 몰래 사진을 찍어가서 몹시 불쾌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아저씨께 바로 가서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했지만 개파라치는 순순히 지워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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