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피해자들이 남은 진료비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투명치과 진료비로 낸 카드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

환자들은 남은 할부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낸 진료비는 투명치과에서 받는다.

 

<사건 내용>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투명치과

수용 능력을 초과해 환자를 받았다

인력 부족 및 교정법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

무더기 피해자

 

<피해자들>

"대기 환자가 많아 보통 2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진료는 5초 만에 끝났다"

 "투명치과에서 생니를 뽑을 것을 권해 고민 끝에 2개를 뽑은 후, 갑자기 음식물을 씹기가 어려워졌고,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동네 치과를 찾아가니 부정교합이 되고 있어 씹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투명치과에 항의했으나, 일 해결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투명교정'을 한 후 국수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이 맞지 않게 됐다"

"교정을 위해 발치를 했지만 발치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남은 치아가 누워서 자란다"


<병원 측>

'환자들이 교정기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사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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