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 불법주차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 주민이 경찰 조사

  

29일 오전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는 50대 여성 A씨의 캠리 승용차가 3일째 방치

캠리 승용차는 주변에 경계석과 주차금지 표지판이 놓여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

 차량 정면 유리에는 아파트단지 주차위반 스티커가 4장 부착


<경찰>

일반교통방해 혐의

A씨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

A씨는 다음 달 초순께 출석하겠다고 답

  

<사건 내용>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3분

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뒤 자리를 떠났다

A씨 승용차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해 불편을 겪게 된 주민들이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A씨 승용차를 견인하려 했지만, 이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여서 견인하지 못했다. 

6시간가량 불편을 참다못한 주민 20여명은 A씨의 승용차를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승용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뒤를 다른 차량으로 막고 옆은 경계석으로 막았다. 

A씨를 경찰에 신고

  


<A씨>

아파트단지 주차단속 스티커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것에 화

가나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다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옮기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

아파트 주차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

 “해당 차량은 아파트 주차규정을 어겨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됐으며 27일에는 아파트 등록 차량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아서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규정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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