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선고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을 선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었던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

최순실씨(62)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기존 180억)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기존 6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


<재판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죄)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

이 판단에 따라 형량이 늘었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청탁 대상으로 존재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

국민연금공단이 삼성그룹 승계작업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 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

K스포츠재단이 하남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롯데에서 70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죄)는 1심대로 유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았다고 판단

“단독면담(독대)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합계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고 SK에는 89억원을 뇌물로 요구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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