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 피소당한 사실


서울신문

8월 24일 

배우 임채무가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임채무>

경기 양주에서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 중

지난 2011년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6년 9월까지 임대하기로 계약

매출액의 40%는 놀이기구를 입대해준 이모씨

50%는 임채무

나머지 10%는 수리 담당 김모씨에게 배분

2013년 10월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달라고 요구

이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


<이씨>

임채무가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

매출감소로 4,127만원의 손해

배상해달라

소송을 제기


<법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수, 정비 등 책임이 이씨에게 있음을 강조

임채무는 놀이기구 철거에 대해 "이씨가 정비 및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정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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