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

2단계로 단순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

정부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2단계로 단순화


: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

  

개정 : 장애인의 구분을 단순화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

소득ㆍ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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