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이 기각

김 지사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드루킹과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놓고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허익범 특별검사>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작업을 벌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

김 지사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댓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김경수 지사>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는 의혹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

법원은 이런 김 지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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