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유포된 갠드크랩 랜섬웨어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해 발송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egg 첨부파일로 위장


<해당 내용>

‘부당한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부당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

‘조사심사기간은 8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조사대상기간은 올초부터 8월17일까지’로 표기

조사인원은 2명

조사방법은 현장 조사

붙임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전요청서’ 1부를 포함


일단, 결론은 해킹시도이다.

실제로 위반한것이 아니며,

해킹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악성으로 제목을 만들어 배포

해당메을을 삭제하세요.

첨부파일을 누르지 마세요!!


<해킹 내용>

보안전문가

“해당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분석해 보면 안랩에 대한 공격성 문구가 포함돼 있다”

안랩을 겨냥한 악성코드

갠드크랩 랜섬웨어 4.1.3버전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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