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4년 3개월 만에 민사소송을 통해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사건은 사회적 영향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국가 책임을 인정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보상금 책정 근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는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사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일실수입은 희생자들이 60세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계산


<위자료>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희생자들 2억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들에게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1000만원

동거 안 하는 조부모 500만원

총 평균 6억~7억원대 배상


<원고인단>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로 구성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

손해를 메워주는 성격의 보상이 아닌 국가 등 책임 입증 의미까지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택해 법정 다툼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로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국가에 대해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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