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일정액의 제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

제수당(諸手當)이란 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

임금은 정해진 기본임금에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외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한 일정액의 시간외수당을 매월 지급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일부 인정

근로계약 시 정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노동자가 일한 근로시간보다 적어 노동자에게 불리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포괄임금제 인정 조건>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노동시간이 불규칙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노동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거나 법정근로시간을 자주 초과하는 근로형태에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

반드시 노동자의 승낙을 전제로 기본급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따라 받은 수당액이 실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처리될 수 있다.


포괄임금제도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

근로계약 시 제수당을 미리 정해버림으로써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사례

일부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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