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국회의원직 상실
<혐의 내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당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두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