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국회의원직 상실


<혐의 내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당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두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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