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8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분으로 500호를 공급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대상 주택>

순수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한도>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 

지원기간 1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중 40%인 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

6000만원까지 지원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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