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8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분으로 500호를 공급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대상 주택>
순수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한도>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
지원기간 1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중 40%인 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
6000만원까지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