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수십억 자산가로 타워팰리스 살고 벤츠 S클 타면서 주변에 커피 한 잔 안산다는 짠돌이 연예인이 와장창 몰락했다”

“차라리 그랜저 타고 남는 돈으로 평소 주변에 커피라도 좀 사셨으면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라도 있었을텐데

“저기 대통령께서 돈 많이 버는 만큼 팍팍 써줘야 소득주도로 성장도 된다고 하시자너”

“시원하게 돈벌어서 능력껏 펑펑 쓰는 도끼가 갑자기 *나 멋지다. 실제로 세상에 이익을 주는 사람은 바로 번만큼 쓰는 도끼같은 사람. 요즘 내 눈엔 위선자가 너무너무 잘 보인다”


<조두순 희화 내용>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딸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3월 23일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되면서 해당 웹툰 작가인 윤서인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입을 연 바 있다.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가짜뉴스나 명예훼손·혐오 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


<윤서인 사과>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축제 분위기에 편승해 천인공노할 악마가 초청돼 내려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김이 조보다 백배는 더 나쁜 악마라도 표현에 세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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