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확정되면 해당 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10만원의 휴가비지급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
정부가 10만원을 지급
<시행 기간>
4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선정
여행적립금을 조성
근로자는 6월부터 2월까지 적립포인트 사용
40만원은 포인트로 전환
<사용처>
국내 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가능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
콘도, 호텔, 펜션 등 숙박비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료
기차, 렌터카 등 교통비
<신청자격>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 사업자
<신청기간>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5월11일 전까지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
바로가기 --> http://vacation.visitkorea.or.kr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에게 휴가비를 지원
내년에는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계획
정부는 2014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가 참여 저조로 무산
중소기업이 휴가비를 부담
혜택도 국내 여행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