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확정되면 해당 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10만원의 휴가비지급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

정부가 10만원을 지급


<시행 기간>

4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선정

여행적립금을 조성

근로자는 6월부터 2월까지 적립포인트 사용

40만원은 포인트로 전환


<사용처>

국내 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가능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

콘도, 호텔, 펜션 등 숙박비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료

기차, 렌터카 등 교통비


<신청자격>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 사업자


<신청기간>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5월11일 전까지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

바로가기 --> http://vacation.visitkorea.or.kr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에게 휴가비를 지원

내년에는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계획

정부는 2014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가 참여 저조로 무산

중소기업이 휴가비를 부담

혜택도 국내 여행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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