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 · 3 · 5 · 7 · 9)인 차량은 홀수 일
짝수(2 · 4 · 6 · 8 · 0)인 차량은 짝수 일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조절, 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한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사상 첫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차량 2부제가 2018년 1월 15일 시행됐다
<과태료>
차량 2부제를 민간 승용차로 확대하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실제 평창 동계올림픽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하였고 강릉에서 지키지 않는 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실제 효과>
미세먼지 대부분의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우리나라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 운행차량을 줄이면 1% 이하의 효과.
<개인적인 의견>
불편한 점에 비하면 정말 적은 효과이나
모든 절약이나 효과를 보려면 조금씩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어느정도 참아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