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신설


1. 단결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지 않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는 황견계약(yello dog contract)이라고 하여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제1항[1]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사항[2]은 교섭할 수 없다.

3. 단체행동권
     파업(strike)
태업(slowdown)
전면적 노무제공 중단이 파업이라면, 태업은 부분적 노무제공으로 생산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행위를 의미
사보타주
생산설비에 대한 파괴행위로 태업과는 구분되는 행위
보이콧(boycott)
피케팅(picketting)


이 세가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나 노조가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처벌받지 않는다. 삼성전자 같이, 기업들 중 무노조 상태인 곳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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