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전일제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했을때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을 지원

    

지원 최대 액수가 늘어났다.

범위도 중견기업까지.   

취업청년

세금감면

금융혜택

     

<혜택 받을 수 있는 고용 인원>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 2명 이상 

30인 이하 기업 : 1명     


<청년 지원대상>

만 15세~ 34세 이하

중소·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로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액>

현행 2년 1600만원 -> 3년 3000만원   


신청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2. 접속후 화면에 청년신청을 클릭

3.참여 유형을 선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클릭

-그외에 청년취업인턴,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알선 해당하는 참여유형을 클릭

4.참여유형을 클릭하면 화면 밑으로 신청서 열린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

5.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신청 버튼 클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완료



청년 참여자격


1. (연령) 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적용함. 최고연령 만39세로 한정)
2.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단,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 가능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포함)
          ② 방송·통신·방송통진·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자(출석일수 이수한 후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가입 제외자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가능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참여형태 불문), 청년공제의 취업인턴 중도탈락자청년공제 인턴수료자청년공제 정규직 전환(채용후 청년공제 미가입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였던
    * ’16.7.1.’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
4.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다만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허용자
1. 18년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2.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3.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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