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 피소당한 사실
서울신문
8월 24일
배우 임채무가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임채무>
경기 양주에서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 중
지난 2011년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6년 9월까지 임대하기로 계약
매출액의 40%는 놀이기구를 입대해준 이모씨
50%는 임채무
나머지 10%는 수리 담당 김모씨에게 배분
2013년 10월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달라고 요구
이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
<이씨>
임채무가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
매출감소로 4,127만원의 손해
배상해달라
소송을 제기
<법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수, 정비 등 책임이 이씨에게 있음을 강조
임채무는 놀이기구 철거에 대해 "이씨가 정비 및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정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