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을 분할

흡수합병한다고 22일 공시


<흡수 합병 목적>

공정거래법상 주어진 유예기간 내

손자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을 준수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목적


현대중공업 보통주와 현대삼호중공업 분할부문간 보통주 합병비율은 0.5051006로 산정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보통주의 주당 평가액은 각각 10만8891원)과 5만5001원으로 결정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 (95,100원 상승4000 4.4%)과 현대삼호중공업을 자회사로 직접 지배

그룹내 조선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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