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

고교에서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이 반복되는 데 따른 대책


사립학교 동일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인건비를 지원해 기간제교사가 일을 대신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최근 시·도 교육청과 회의에서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

"오는 2학기부터 교사나 자녀인 학생이 원하면 비정기전보·전학으로 학교를 바꿔줄 계획"


<사건 내용>

서울의 유명 사립고에서 보직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

경기 2개 고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고교교원은 1천5명

이들의 자녀인 학생은 1천50명

학교 수로 따지면 전체 2천360개

고교 가운데 23.7%인 560개교에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것


<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생 배정 시 학생이 부모가 교사로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학교를 기피학교로 신청하거나 자녀가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전보를 신청하면 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상피제 문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

교사 자녀라는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

이에 따라 상피제 도입을 두고 교직 사회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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