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
검찰 수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 청장 A(59) 씨를 직위해제
<대구 성서경찰서>
전 청장 A씨
직권남용과 업무·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갑질 내용>
지난해 일부 직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이들이 참석해야 하는 공직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출석을 방해
업무에서도 배제
직원들의 진급심사에 관여
일부 직원을 합당한 이유 없이 부당 전보 조치한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감사를 통해 A 전 청장이 직원 7, 8명을 부당하게 대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30일 직위해제
<내부 감사>
A씨가 남녀 직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거나 동료가 암에 걸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 등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