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폭력조직으로 불리는 '칠성파' 행동대원
라이벌 관계에 있던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찾아 보복하려고 흉기 등을 차에 싣고 도심을 활보
실형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
폭력조직인 칠성파 행동대원 A(37)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범죄사실>
2011년 칠성파 조직원들은 부산에서 라이벌 관계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 서로 때리고 다시 보복에 나서는 등 갈등
A씨 등 칠성파 조직원 28명은 자신의 동료 3명을 집단 구타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 보복하려고 같은해 6월께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 노상에 집결
A씨 등은 차량 10∼15대에 흉기,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싣고 부산 중구 남포동, 사하구 하단동,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찾아다녔으나 실패
A씨는 동료 조직원과 함께 또 며칠 뒤에도 차량을 나눠타고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위력을 과시
<판결 이유>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 죄책이 무겁다
A씨는 폭력조직원 수십 명과 다른 폭력조직과의 패싸움에 대비해 부산 전역을 돌아다녀 시민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