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기 기어 실수, 차주 "세차기 배상" 판결

기계 세차 사업주는 차주가 기어를 제대로 조작했는지 확인할 의무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

인천에서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을 운영하는 업주 A씨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차주 B씨는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용 등 35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

차량 소유주 B씨의 잘못으로 세차기가 파손됐다고 판단

자동세차기가 움직이는 동안 차량이 고정되도록 기어를 ‘P’에 두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채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

세차장 업주 A씨도 고객이 기어를 제대로 뒀는지 확인할 의무

세차 도중 차량이 움직여 기계 작동이 멈춘 후에도 다시 수동으로 기계를 가동해 손해를 키운 잘못이 있다

A씨와 B씨가 실제 손해에 대해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사건 내용>

인천 시내에 있는 한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

자신의 차량을 세차

세차기가 움직이는 동안에 기어를 ‘P’가 아닌 ‘N’

세차 도중 차량이 고정되지 않아 세차기 브러시 등이 파손

A씨는 B씨를 상대로 영업 손실금 등을 포함해 총 1300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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