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남용 단속(사용금지)
<규정>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일회용품 규제 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일회용품 사용 점검 공통 기준을 마련
커피전문점 측은 소비자에게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불가한 점을 고지
적정한 수의 머그컵 등 다회용 컵을 비치
매장 직원은 주문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
<소비자>
테이크아웃에만 일회용 컵을 사용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원할 경우 추후 테이크아웃할 것임을 직접 밝혀야 한다.
일회용 컵 사용 점검
지자체가 현장 방문해 확인
<단속반>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사진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직접 단속반이 음료를 갖고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 및 배포 등 다각적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