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선거법 위반선거법 위반

20대 총선을 앞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시청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 금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


<최민희 전 의원>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텔레비전의 후보 토론회

“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재부 장관을 만나 조안나들목(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깨띠를 매고 시장실 등 시청 내 사무실 10곳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인사

선거법의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1심 재판부>

“당시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았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2심 재판부>

“최 전 의원이 방문한 남양주시청의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

“토론회 발언도 진실과 약간 차이 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다만 토론회 발언이 문제 된 뒤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형량을 벌금 150만원


<대법원>

최 전 의원과 검사 쪽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판단을 그대로 적용

블로그 이미지

돌멩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