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20일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

계엄령 관련된 문건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공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


<문서 중요 내용>

언론을 통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에 장갑차 등을 투입


<김의겸 대변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내용이 포함


<언론 통제>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는 것


<국회에 대한 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엄사령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


<김의겸 대변인>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보셨다. 반응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저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하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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