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온수통을 옮기다가 화상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법조계>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이영풍 부장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6천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사건 내용>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

2014년 2월 말 다용도실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온수통을 옮겼다 

이를 옮기던 중 쓰러졌다. 

플라스틱 우유 상자 위에 세워뒀던 다른 온수통까지 쓰러지면서 100℃가 넘는 뜨거운 물이 몸에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은 것

평소에는 다른 수감자와 함께

이날에는 동료 수감자가 바빠 일을 혼자 해야 했다

A씨는 이후 국가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며 배상금 청구 소송

구치소 측에서 수감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배상 책임을 일부분 인정

A씨도 온수통의 뚜껑을 제대로 잠그지 않는 등 부주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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