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 선거 사무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
<백군기 시장>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백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위장취업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뤄진 것
<경찰 관계자>
"영장이 발부돼 압수수색을 했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