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2013년 8월, 당시 5세이던 신원영

누나와 함께 친모와 살다 부모의 이혼으로 양육권이 친부에게 넘어가 친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계모 김 모가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 

계모는 남매에게 아침밥을 먹이거나 제대로 씻기거나 입히지 않았고 회초리로 자주 학대하고 베란다로 가두기도 하였다. 

원영의 누나는 2015년 4월 평택시에 거주하던 조모에게로 옮겨졌다.

친부는 원영을 2016년 1월 7일에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14일에는 입학 유예를 신청

원영은 2015년 11월부터 욕실에 감금되어 극심한 학대를 당한 것

계모는 원영에게 락스를 퍼부었고, 옷을 벗기고 찬물을 퍼부었다. 

결국 원영은 사망

친부와 계모는 원영의 시신을 세탁실에 방치

12일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


<경찰 수사>

입학 유예 관련 심의를 앞두고 부부가 "아이가 없어졌다"고 변명

원영 누나로부터 학대 사실에 대한 진술

친부와 계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전격구속

친부 신이 신용카드로 평택시 청북면의 한 슈퍼마켓에서 막걸리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계모 김으로부터 원영을 학대하고 원영이 숨지자 암매장했다는 자백암매장된 원영의 시신을 수습

학대한 사실은 있어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


<재판>

5월 27일, 친부와 계모의 첫 공판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불쌍한 아빠를 보호해주세요. 동생을 구원해주세요"라고 쓴 기도문을 공개

공판에 앞서 4월 28일 원영의 친부가 선임한 변호인 2인이 사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신모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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