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유흥업소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가 발생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방화를 낸 용의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술값 시비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


<군산경찰서>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유흥업소에 불을 지른 직후 500m 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으로 도피

추적한 형사에 의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검거

지난 17일 오후 9시50분

군산시 장미동의 한 라이브카페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렸다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이 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불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은 불은 주점 내부로 삽시간에 번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

주점 안에 있던 손님 3명 사망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

대부분 입구에서 시작된 불 탓에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고 부상

부상자 중에는 중상 환자도 6명


<방화범 이씨>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집했다"

"홧김에 주점에 불을 질렀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


<경찰>

범행 직전 미리 정박하고 있던 선박에서 휘발유를 빼온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현재로선 용의자가 불을 지른 명확한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

"불을 낸 이 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치료가 끝나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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