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유흥업소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가 발생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방화를 낸 용의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술값 시비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
<군산경찰서>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유흥업소에 불을 지른 직후 500m 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으로 도피
추적한 형사에 의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검거
지난 17일 오후 9시50분
군산시 장미동의 한 라이브카페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렸다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이 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불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은 불은 주점 내부로 삽시간에 번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
주점 안에 있던 손님 3명 사망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
대부분 입구에서 시작된 불 탓에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고 부상
부상자 중에는 중상 환자도 6명
<방화범 이씨>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집했다"
"홧김에 주점에 불을 질렀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
<경찰>
범행 직전 미리 정박하고 있던 선박에서 휘발유를 빼온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현재로선 용의자가 불을 지른 명확한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
"불을 낸 이 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치료가 끝나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