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식품기업 아워홈에서 성추행 파문
<사건>
남자 직원이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적발
<아워홈>
가해 사실을 확인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
여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
<사건전개>
아워홈에 근무하던 직원 A씨
여직원들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워홈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내부 고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
회사에 알렸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시인
해당 카메라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범죄는 미수
아워홈은 즉각 윤리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A씨를 해고
아워홈 직원들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최근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여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여자 화장실 외에 탈의실 등에도 몰카가 설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
“사내에서 근무 도중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소름이 끼친다”
“회사 화장실과 탈의실도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게 현실”
<아워홈>
이번 성추문을 철저히 조사했다는 입장
“내부 직원 고발로 가해자를 이미 해고했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 중”
“몰카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범죄)는 화장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몰카를 찍었을 경우 본죄의 기수가 성립
카메라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타인의 영상정보가 입력될 경우 범행이 완성된다는 뜻
A씨의 경우 몰카 촬영을 시도
범죄가 완성되지 않아 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질적으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도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
아워홈은 형사 고소를 진행
A씨의 처벌을 요구
현행 법은 가해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워홈 관계자는 “아워홈 본사는 물론 모든 현장에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관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