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아이돌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20)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사건 전개>

이경하는 10대 시절인 2014년 12월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법원은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

사건 직후 이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

지난해 초 이씨가 아이돌 가수로 데뷔

범행을 부인하는 쪽으로 태도가 변한 것

지난해 A양은 페이스북 등에 이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렸고, 같은 해 4월 이씨를 고소

이씨와 소속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사건내용>

2014년 12월께 서울 송파구에서 A양과 길을 걷던 중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

A양이 도망가자 이씨는 한 빌딩 1층까지 따라가 A양을 성추행한 혐의


<이경하 관계자>

"강체추행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끝까지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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