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 오프라인(주소지 주민센터)을 통해 만6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거나 보호하는 가구 중 소득 기준 하위 90% 대상자들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

<아동수당 신청 대상>

연령 기준 : 만 0~5세(0~71개월) 아동 (최대 72개월)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소득 기준 하위 9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APP)을 통해 신청


<아동수당 신청시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소득·재산 조사 과정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아동수당 신청은 언제하고 몇 년도 출생 아동부터 받나?>

만6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9월 21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

9월30일까지 신청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금액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원이 지급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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