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등학교 학교법인 명예이사장이 38억원의 공금을 횡령.
<명예이사장>
지난 2011년부터 2017년(6년)
법인 사무국장 등과 공모
기탁금을 받는 방법
38억2천5백만원
<내용>
학교체육관과 운동장을 A교회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징수
명예이사장은 A교회에 사용료 외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요구
총 6회에 걸쳐 기탁금
현금과 수표로 전액 인출
명예이사장에게 전달
계좌는 금액 인출 후 해지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
5년간 2억3천9백여만 원의 학교법인회계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
<명예이사장의 아들, 현 이사장>
단란주점 등에서 학교법인 카드로 9백여만 원을 사용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묘소보수비, 성묘비용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총3천4백만 원을 학교법인회계에서 지출
<서울시교육청>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법인사무국장, W고등학교장, 직원 1명)
△수사의뢰(명예이사장, 이사장, 이사 1명, 법인사무국장 등)
△임원취임승인취소(이사장, 이사 1명, 감사 2명)를 요구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