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전일제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했을때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을 지원
지원 최대 액수가 늘어났다.
범위도 중견기업까지.
취업청년
세금감면
금융혜택
<혜택 받을 수 있는 고용 인원>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 2명 이상
30인 이하 기업 : 1명
<청년 지원대상>
만 15세~ 34세 이하
중소·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로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액>
현행 2년 1600만원 -> 3년 3000만원
신청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2. 접속후 화면에 청년신청을 클릭
3.참여 유형을 선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클릭
-그외에 청년취업인턴,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알선 해당하는 참여유형을 클릭
4.참여유형을 클릭하면 화면 밑으로 신청서 열린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
5.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신청 버튼 클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완료
청년 참여자격
1. (연령) 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적용함. 최고연령 만39세로 한정)
2.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단,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 가능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포함)
② 방송·통신·방송통진·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자(출석일수 이수한 후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가입 제외자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가능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참여형태 불문), 청년공제의 취업인턴 중도탈락자, 청년공제 인턴수료자, 청년공제 정규직 전환(채용) 후 청년공제 미가입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16.7.1.∼’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
4.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허용자
1. 18년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2.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3.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알아봐요!(청년,기업 신청방법)|작성자 춘천희망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