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제란?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여 포인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어 성실한 납세자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
<적립기준>
개인
지난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만 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이 부여되어 적립
법인
2012년부터 법인세에 대해서 포인트가 적립
<개선된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개인 : 1점 이상만 되어도 사용 가능
법인 : 500점 이상으로 사용 가능
적립된 포인트는 1점에 10만 원씩 세금 납부를 최장 9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메인화면→조회/발급→기타 조회→세금포인트 에서 조회가 가능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
세금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2. 개인 :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
법인 :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3.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4. 납기연장,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