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안소위 근로시간단축 합의사항[안], 2018.2.27 02:20분 버전)  


1. 1주일 7일 명시 주 52시간

* 시행시기: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 공공기관     2018.7.1

(단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을 2019.7.1일로 한다)

-  50~299인                    2020.1.1

-   5~49인                      2021.7.1


2. 휴일 근로수당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 8시간 초과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가산

*시행시기 : 공표후 즉시 시행


3.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30인 미만) 

- 2021.7.1 ~  2022.12.31

- 노사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허용한다

* 부칙: 2022.12.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한다


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 300인 이상                     2020.1.1

- 299인 이하 30인 이상       2021.1.1

- 30인 미만 5인 이상          2022.1.1

* 부대의견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5. 현재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한다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운수업종 노선버스 제외한다)

-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한다(시행일 2018.9.1)


6. 연소근로자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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