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 발표.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수립)
<예외적 사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재난구호, 지진복구, 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대체휴가 및 임금 계산>
대체휴가로 1.5일 지급과 통상임금의 1.5배 수당
<위법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당 환노위 관계자의 말>
"이낙연 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 '3당 간사 간 합의도 수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지 않았나"
"그 합의안을 파기할지 말지의 언급도 없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당>
이같은 검토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
<현재 자유한국당>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기존의 잠정 합의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아래는 성남 미화원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