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은 장근석
무매독자 소식에 갖가지 병역 의혹
병무청 측이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장근석 무매독자는 병역법과 상관이 없다.
과거에는 독자와 관련한 규정이 있었으나 20세기(1990년대)에 없어진 제도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장근석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
16일 입소 후 병역 의무를 이행,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 복무한다
<사건 전개>
장근석이 무매독자라는 이유가 더해져 4급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
이미 오래전 사라진 제도
이 같은 의혹이 계속되자 병무청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
<1967년 개정된 병역법>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의 경우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사라진 제도
<장근석>
16일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를 통해 입소
이후 보직이 정해진 뒤 해당 기관에서 2년간 대체 복무를 시작